[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익산시가 지하수 수질오염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 수질 검사 안내에 나섰다.
16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경우 지하수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기관에 의뢰해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기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 주기는 음용수는 1일 양수능력 기준으로 30톤 초과 시 2년, 30톤 이하인 경우 3년마다 검사를 해야 한다.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와 100톤 이상인 농·어업용수의 검사 주기는 3년이다.
이에 익산시는 수질검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지하수 개발·이용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방법을 몰라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해서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복원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