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포시의회가 16일 갑작스런 한파와 지속되는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 나눔에 나섰다. 이날 오전 진행된 제221회 정례회를 마친 의원들은 김포복지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천사 날개를 달다’에 동참하기 위해 시의회 브리핑룸 모였다. 이 자리에서 시의원들은 김포복지재단 관계자로부터 성품 전달 방법에 대해 안내받고 성품을 수령, 각각 배정받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시의회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눈도 많이 내려 취약계층의 생활에 어려움과 불편이 더 크실 것”이라며“이러한 때에 그분들에게 지역사회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봉사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적십자 특별회비 납부, 희망산타 후원금 기탁 및 선물배달, 재난피해 성금 전달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며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포시의회가 16일 제221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11월 25일부터 22일간 진행한 올 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유영숙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으로 예결특위의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진행됐다. 이번 추경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563억원이 증가한 1조 8,701억원(기정예산 대비 3.1% 증가)이 제출돼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치며 원안 확정됐다. 이어 진행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2021년도말 82억원에서 2022년도 수입계획 30억원과 고유목적사업비 지출계획 65억원을 포함해 2022년도말 조성액 47억원으로 원안 가결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33건의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해 27건 원안, 3건 수정, 3건을 부결했고, 집행기관이 제출한 1조 6,103억 원 중 3,110,820천원 감액해 예비비로 편성했으며, 1,558억원의 기금운용계획은 원안 가결한 바 있다. 김인수 의장은 “지난 2022년은 지속되는 코로나19와 부동산 침체 등 김포시민을 비롯해 온 국민이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5호선 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포시의회 유영숙 행정복지위원장이 발의한 「김포시 웰다잉(Well-Dying)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2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및 사업추진 등 ▲교육 및 홍보, 민간위탁 ▲재정지원 및 비밀유지 등을 규정했다. 조례에서는 웰다잉(Well-Dying)문화 조성을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며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위한 사업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확산, 엔딩노트 제작 및 보급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탁할 수도 있도록 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다. 유영숙 의원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포시의회 김종혁 윤리특별위원장과 배강민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김포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2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정의 및 적용범위, 책무에 관한 사항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계획 수립·시행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운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포상 및 비밀준수 등을 규정했다. 조례에서는 기증 사업에 관한 기본방향과 희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기증 등록과 접수를 위한 창구의 설치·운영 및 기능을 규정했다. 특히 기증자와 기증 희망 등록자에 대한 예우·지원사항을 구체화하고 기증 장려사업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혁·배강민 의원은 “장기 등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해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조례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포시의회 김종혁 윤리특별위원장과 배강민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김포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2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정의 및 적용범위, 책무에 관한 사항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계획 수립·시행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운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포상 및 비밀준수 등을 규정했다. 조례에서는 기증 사업에 관한 기본방향과 희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기증 등록과 접수를 위한 창구의 설치·운영 및 기능을 규정했다. 특히 기증자와 기증 희망 등록자에 대한 예우·지원사항을 구체화하고 기증 장려사업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혁·배강민 의원은 “장기 등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해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조례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포시의회가 의장접견실에서 김인수 의장, 오강현 부의장,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14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김인수 의장과 오강현 부의장은 “재난 현장이나 봉사가 필요한 장소에서는 항상 적십자의 구호 활동이 있었고 이는 지역사회의 많은 봉사 현장에서도 접하고 있다”며 “그런 적십자의 활동에 특별회비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희망산타 후원금 기탁 및 선물배달, 재난피해 성금 전달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며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포시의회 정영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2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 ▲신고체계 및 지원사업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조례에서는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등을 담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회복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 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토록 규정했다. 정영혜 의원은 “스토킹범죄는 단순 괴롭힘에서 끝나지 않고 신체적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범죄로 지자체 차원에서도 예방과 피해지원에 나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포시의회 김현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2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제2조(지원대상 및 보조 기준액의 제한) 규정 중 기존 ‘일반회계 세출총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를 ‘시세 중 보통세의 10퍼센트 범위에서’로 수정하는 사항이다. 또한 단서 조항을 통해 시장이 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해 예산 운영의 유연성을 더했다. 김현주 의원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에 대한 비율을 김포시 재정 실정에 맞게 반영해 재정적인 부담을 덜고 좀 더 효율적인 교육예산편성 및 운영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포시의회 정영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2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센터의 기능 및 지원, 사무의 위탁 ▲평가결과 반영 및 지도감독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조례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의 급식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했으며, 위생·안전·영양 관리 지원계획 수립과 추진, 위생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교육자료 보급 등 센터의 기능을 규정했다. 또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 대상 기관 및 단체, 위탁 절차와 함께 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정영혜 의원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포시의회 배강민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김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2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공개대상 및 방법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예산낭비 신고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 ▲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에서는 먼저 예산 절감 사례와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감사 요구와 그 조치 결과 등을 공개대상으로 정하고 해당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김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처리하기 위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했으며 신고 절차와 기한 등을 함께 규정했다. 배강민 의원은 “김포시의 예산 절감 사례와 낭비 사례를 공개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한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