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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중대재해 막아라’ 군산시, 중대재해예방 총력

유관기관 협력 강화로 중대재해 예방 공동대응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군산시는 오는 2024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감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사고를 방지하기 우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시는 우선 민간 분야 중대재해 예방과 감축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중대재해 예방에 공동 대응한다.

 

국내 최고의 안전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대규모 공사현장, 시설물 등에 대한 합동점검 및 건설현장 관계자 안전교육을 추진한 것이 주요 사례다.

 

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북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및 ‘전북산단 통합안전관리 지원 협의체’를 통해 합동 캠페인, 안전점검 및 교육 등 재해예방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지난 11월 제정 및 시행되는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으로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교육 지원,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 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 소관 도로, 교량, 터널, 하천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기·소방·건축·토목·시설물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점검단을 꾸려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적극 제거해 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민의 유해·위험요인 신고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및 조치, 조치결과 통보에 이르는 신고-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일련의 과정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우리시도 예외없이 적용 및 처벌대상으로 불특정 다수인 시민과 현업종사자에 대한 사고에 노출돼 있어 고소, 소송, 피해보상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우리시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사고 피해자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사업주는 안전에 대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근로자는 기본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하는 ‘안전 문화’의 정착을 유도하면서, 민간의 재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시가 중대재해 예방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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