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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영광군, 2024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영광군은 관내 개별주택 7,337호에 대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4월 30일 결정‧공시했으며, 오는 5월 29일까지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다.

 

올해 영광군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 소폭 상승 및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반영에 따라 전년 대비 평균 0.39% 상승했다.

 

주택가격은 영광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영광군청 재무과, 주택 소재 읍・면사무소 총무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와 함께 이의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27일 조정・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서 접수를 진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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