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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나주시,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선발 확대

영농정착 지원금 최장 3년간 지급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올해 청년농업인 선발을 확대한다.

 

나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신청받는다고 9일 밝혔다.

 

나주시 청년농업인(청년후계농) 선발 인원은 2022년 22명, 2023년 47명, 올해 65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지난 2018년부터 총 219명의 청년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하고 있다.

 

청년후계농업인으로 선발되면 별도의 영농계획 심사 없이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를 임차할 수 있고, 각종 교육 및 컨설팅 지원과 함께 정책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융자(고정 1.5%, 5년 거치 20년 상환) 받을 수 있다.

 

영농정착 지원금은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농가 경영비나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독립경영 3년 이하, 만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나주시 관계자는 “청년농업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영농정착 시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속도감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며 “농촌이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이외에도 생산기반 및 6차산업을 위한 체험공간 조성과 브랜드육성 지원을 위해 ‘청년‧후계농업인 영농기반 조성’, ‘청년4-H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 ‘청년 창업농장 조성’,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청년농업인 창업 스케일업 지원’,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학사농업인 육성사업’,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농업인 1:1 멘토링 지원’과 ‘청년농업인 임대농장 운영’ 등을 신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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