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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온라인 지방세 시스템 ‘위택스’통해 간편하게 신고·납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는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관련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안분명세서를 작성해 각 지자체에 안분명세서와 함께 신고해야 하며,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일지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점으로는 ▲(분할납부)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안분신고 오류 가산세 경감) 안분 대상 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일괄 신고한 경우 가산세율 50% 감경 ▲(표준세율 인하) ‘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 인하 ▲(재해손실세액 차감)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세액의 일부를 차감하는 제도 등이 있다.

 

한편 국가 경제의 중추인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에게는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고, 시청(납세지원과)을 통한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신고한 이후에는 간편결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항상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지정된 만큼 그에 걸맞은 고품질의 세정서비스로 시민들에게 보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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