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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등 안건 심의․의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진행된 제32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23일에 개최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대표 발의 안건으로 ▲'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주룡 의원),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수 의원)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총 7건을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상정된 안건 중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임현숙 의원이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수정의결 했다.

 

김승호 의장은“임시회 회기 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는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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