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사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월 31일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명 변경(부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지원 대상 확대, △신청 절차 구체화이다.
기존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무연고자 또는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등의 경우만 해당됐으나, 사회적·신체적·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확대했다.
최옥순 의원은 “사회적 고립이나 경제적 문제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자 및 어려운 환경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시민들의 삶이 존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지 않고도 고인(故人)의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부천시민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