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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 공립 작은도서관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최종 통과

19일 상임위 통과에 이어 21일 본회의 최종 의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이 발의한'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통과에 이어 21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통과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공립 작은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향후 집행부 이송 절차를 거쳐 1월 둘째 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폐관 위기에 처해있던 5개소 공립 작은도서관 보호 근거가 마련되면서 해당 공립 작은도서관과 지역주민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 일부개정조례가 시행되면 도서관센터는 조례개정을 통해 의회에서 통과되어야만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방식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고양시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행정을 할 수 없게되는 것이다.

 

최 의원은“공립 작은도서관은 우리 고양시가 고양시민의 독서 문화향유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에게 자리매김 된 소중한 공간이다.

 

그러나 일방적인 행정으로 폐쇄를 유도하는 고양시 정책은 이해할 수 없다. 집행부는 해당 공립 작은도서관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대안을 강구하여 추진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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