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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서울시 512억인데 경기도 28억...‘이상동기범죄 예방 위해 CCTV 확충해야’

범죄 예방 및 재방 방지를 위해 범죄취약지역에 CCTV 설치 필수적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5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예산을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증가한 이상동기범죄로 인해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도 둘레길 진출입로 등 범죄취약지역에 CCTV를 확대 설치하기 위해 약 28억 원의 예산을 2024년 본 예산에 신규 편성한 데 따른 것이다.

 

이오수 의원은 이 같은 경기도의 CCTV 확대 설치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서울시에서 지능형 CCTV 설치에 512억 원 투입을 발표한 바 있다”며, “경기도의 28억 원의 예산과 93개소의 사업량은 1,400만 도민 안전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사업을 확대해야 함을 피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신규 설치 외 기존 저화질 장비를 고화질로 교체하거나, 지능형 CCTV로 전환하는 등 사업 범위를 확대야해 한다”고 말하고, CCTV 설치 장소에 대해서도 “둘레길이나 등산로의 진출입로와 갈림길, 하천변이나 산책로까지 설치장소를 확대하고,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연계하여 범죄취약지역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범죄취약지역이 많거나, 지능형 CCTV 적용률이 낮은 지역, CCTV 노후화 비율이 높은 지역 등에 우선 지원하거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시군에 차등 보조하는 방안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오수 의원은 “CCTV 설치는 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량을 확대하고, 연간·단계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9월 이상동기범죄 대응을 위해 각 지자체에 CCTV 확대 설치 등의 범죄예방 기반시설 확충과 정실질환자 합동 모델 확대 시행, 자율방범대 활동 확대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협조를 요청하고, 각 시도별 이상동기범죄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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