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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25회 정례회 마무리

“23일간의 일정 통해 행정사무감사·결산안·조례안·동의안 등 처리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포시의회가 23일 제2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5명의 시의원이 김병수 시장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한 이후, 시의회는 ▲조례 및 일반안건 등 15개의 안건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의결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채택했다.

 

먼저 조례 및 일반안건을 살펴보면 13개의 안건은 원안·수정 가결됐으나,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과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본회의에 상정되어 시의원들의 찬반 토론 후 전자투표까지 붙인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으로 집계돼 최종 부결됐다.

 

이후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배강민)는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5건 등 6건을,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는 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 69건, 건의사항 79건 등 총 153건을,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계순)는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24건, 건의사항 132건 등 총 160건의 지적사항을 조속히 처리토록 집행기관에 요구했다.

 

이어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모두 원안 가결하며, ▲정책사업 목표 대비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 설정 ▲정확한 세입예산 추계와 세출예산 편성 ▲예산 전용 최소화 ▲국·도비 등 외부 재원 적극 활용 등을 집행기관에 주문했다.

끝으로 시의회는‘서울5호선 김포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2023년도 제1회 추경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이 다뤄질 제226회 임시회는 오는 7월 11일부터 2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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