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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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농어촌·도서지역 LPG 차량 운전자 숨통 트여... 국민 일상으로 스며드는 규제샌드박스

‘25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32건 특례 승인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에 LPG 소형 셀프충전소가 도입되고, 일반 주유소가 태양광을 활용한 전기차 충전까지 가능한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 변신한다. 산업통상부가 12월 29일, 「2025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관련 국민생활, 에너지 등 분야의 32건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심의‧승인하면서다. 먼저,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에서도 LPG 충전소를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액화석유가스법」은 위험시설 난립을 방지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LPG 충전소의 최소 저장용량을 15톤 이상으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인구가 적고 LPG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농어촌과 도서산간에서는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대형 LPG 충전소가 설치되기 어려웠다. 그 결과, LPG 차량을 이용하는 지역 농어민들이 그 불편을 고스란히 감당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엘피지협회’가 제안한 ‘LPG 소형 셀프충전소 실증’이 승인됐다.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 LPG 운전자들의 LPG 충전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저공해차 보급 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적 효과까지 기대된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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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대법원으로부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재의결 적법성 최종 확인 받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의왕시의회는 12월 24일 대법원이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에 대해 적법하다고 내린 판결은 사법부가 지방의회의 정당한 견제 권한을 명확히 인정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의왕시장이 제기한 재의결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행정사무조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고 ▲공익을 현저히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조사가 공무원의 비위행위 자체가 아니라, 징계처분의 적정성과 시장의 관여 여부를 사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합법적인 견제 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의 무효를 직접 다툰 첫 사례로, 향후 지방의회의 조사·감시 기능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의왕시의회는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권한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사됐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책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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