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5일에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고용불안 문제를 완화하고, 현장에서의 상생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지원금 확대 등 실질적 지원 요소를 보완해 경비원과 공동주택 관리 주체 간의 건강한 협력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경비원 등의 고용안정 내용 추가 ▲ 고령자경비원 및 무인경비시스템의 용어 정의 신설 ▲고령자경비원의 고용안정 시행시 고용지원금 지원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비원에 대한 안정적 고용 기반이 확립되고, 고령자경비원의 작업환경 및 임금 등 근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은 의원은 “경비원은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안전과 생활편의를 책임지는 필수 노동자”라며, “이번 개정은 인권 보호를 넘어 노동권 보장과 고용 안정까지 정책 범위를 확장하려는 시도이며, 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12월 5일에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관리단 운영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전세사기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안전전세 프로젝트 및 길목 지킴 운동에 관한 사항 ▲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단의 평가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예방·현장점검이 한 체계 안에서 운영되며, 시민의 전셋집 안전성을 높이는 실질적 보호장치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기호 의원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 발생 후 지원보다,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차단하는 선제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을 통해 시민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5일에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화성 등 세계유산 자원과 첨단산업 기반을 아우르는 도시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됐다. 시민 참여와 민·관 협력 등을 통해 도시브랜드를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 자긍심을 높이고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 ▲도시브랜드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재정지원과 정보제공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브랜드 정책이 단발성 홍보가 아닌 중장기 전략체계 안에서 운영되고, 수원만의 고유한 가치와 경쟁력이 더욱 선명하게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미옥 의원은 “수원은 역사적 전통과 첨단 산업이라는 두 가지 핵심 자산을 동시에 가진 도시로, 이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12월 5일, 조례안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과 ‘수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한편, 이날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재궁동·오금동·수리동)은 12월 4일 열린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원안 가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개정은 수도계량기 이상 발생 시 시민이 감당해야 했던 검사 수수료 부담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비용은 검사 수수료와 계량기 탈·부착 비용으로 나뉘어 부과됐는데, 군포시는 그중 탈·부착 비용만을 부담하고 검사 수수료는 시민이 직접 부담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계량기 이상 시 기존에 시민 부담이었던 ‘검사 수수료’를 모두 시가 책임지는 구조로 확대하는 실질적 개선이다. 이로써 고령층, 취약계층 등 비용 부담에 민감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정확한 계량기 관리를 통한 수도요금의 투명성 확보, 행정 신뢰도 제고 등 다양한 시민 편익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현 의원은 “수도계량기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시설”이라며 “수도계량기 계측에 이상 발생 시, 시민이 불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