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이용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3일 제2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FC 운영 전반에 대한 재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2026년 화성FC 예산 감축 방안 마련 ▲성과 지표 정량화 및 공개 ▲화성FC 정체성 마련 등 집행부와 화성FC에 화성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운영 방안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6년 화성FC는 120억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는 2025년 대비 88% 증액된 금액으로 선수 영입 및 구단 운영에 집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산 대비 운영 성과를 도출하여 화성 시민이 예산 편성에 대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운영 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화성FC는 화성시를 대표하는 축구단으로서, 축구를 통해 화성 시민을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며 “화성특례시의회는 화성FC의 예산 집행 및 운영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지원하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의원(동탄4·5·6동)은 23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탄 5동에 위치한 풀무골 수변공원 조성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휴식과 치유, 자연과의 공존을 위해 수년 전부터 진행해오던 풀무골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2021년 토지소유권 등기 이전과 관련된 소송 진행으로 인해 2024년부터 공사가 중단됐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2025년 9월 소송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2026년에는 공원 조성이 완료되어 주민들의 산책, 휴식, 생태 기능을 갖춘 생활밀착형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실행”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화성특례시민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까지 꼼꼼히 챙겨주신 모든 공직자와, 시민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주신 모든 의원들에게 고생 많으셨다”며 감사 인사를 전한 뒤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화성특례시민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3일 오후 3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5분발언을 청취한 후, 각 상임위원회 조례 안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례회는 12월 18일부터 23일까지 총 6일간 진행됐고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41건의 안건 중 보고 2건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건을 제외한 일반안건 36건에 대한 중 35건이 원안가결됐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수정가결됐다. 5분 자유발언 요지 김종복 의원은 ‘풀무골 수변공원 조성사업 조속 추진’을 요청하면서 도시관리계획과 공원조성 계획이 확정되고 단계별 사업이 진행돼 온 만큼, 소송 종료 이후에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생활 속 휴식과 치유 공간으로서 수변공원의 기능을 하루빨리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산책과 휴식, 생태 기능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수변공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 추진과 적극적인 실행”을 당부했다. 이용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23일 오후 준공을 앞둔 ‘광명소하신원아침도시’를 방문해 입주 예정자 10여 명과 함께 시공 품질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입주 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와 분쟁을 예방하고, 공동주택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건축·소방·조경·기계 등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공동주택품질관리단 소속 전문가 6명이 참여해 전반적인 시공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다. ‘광명소하신원아침도시’는 소하동 정우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과 소하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이다. 총 7개 동,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로, 372가구가 2026년 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박 시장은 건축 마감 상태를 비롯해 주요 시공 품질과 안전 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며, 현장 관계자들과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박 시장은 “공동주택은 시민의 일상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공간인 만큼, 작은 하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입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입주 전까지 철저한 품질관리와 안전관리에 최선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현재 화성시 곳곳에는 설치 주체와 관리 책임이 불분명한 의류수거함이 다수 존재하고, 장기간 방치되거나 파손된 수거함, 불법 광고물 부착, 주변 환경 훼손 등으로 시민 불편과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의류수거함의 설치 기준, 관리·운영, 사후 조치 등에 대한 별도의 제도적 근거가 미비해 행정의 일관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의류수거함을 단순 수거시설이 아닌 ‘공공 자원순환 인프라’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의류수거함의 정의와 시장·시민의 책무 규정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에 관한 사항 ▲의류수거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본 조례안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의류수거함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돌려드리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체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