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구례군

구례군,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구례군은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및 시·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자신고를 하려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했다.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을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지자체를 방문하는 ‘모두채움대상자’중 고령자와 장애인은 군청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도움 창구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되고, ARS전화 서비스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도움창구 운영 기간 민원인이 집중되는 방문신고보다는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근기사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

섹션별 BEST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