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을 위한 지향점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제조건은 지역적 고유특성을 존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경기도 북부지역은 북한과의 최접경지로서 6.25전쟁 이후 60여년이 넘게 안보 등 국토방위를 위한 국가의 불균형한 국토개발정책의 희생양이 돼 왔고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중첩 규제 등 역차별을 받아 왔으며, 이는 경제․문화․교육․의료권 등 모든 분야에서 남부와 북부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 시켰다. 이러한 북부지역의 낙후성에 대한 불만과 소외감은 경기도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경기도민으로서의 공동체의식과 일체감을 상실케 하였고 이는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장애요인이 되었다.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도를 통한 경기북도 설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경기북도의 설치가 이루어질 경우 중첩돼 있던 각종 규제가 완화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균형있는 지역발전은 물론 재정적 균형을 통한 대규모 투자 유치로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며, 이는 앞으로 다가 올 남북통일시대에 남북교류의 관문이 될 경기북도와 더 나아가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현재 경기도의 행정은 한강 이북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경기도청 본청사로 분할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청과 소방안전본부, 병무청, 경찰청 또한 제2청사 혹은 북부지청으로 분할되어 운영되고 있어 분할에 따른 행정적 기반요건은 갖추어진 셈이다. 또한 경기도의 분도 논의는 이론적 토대와 연구가 축적되고, 경기북부 지역사회에서는 분도를 통한 경기북도 신설 필요성에 대한 주민의 열망이 있으며, 타당성 역시 충분하다.
따라서 경기북부지역의 차별문제 해결과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46만 의정부시민과 400만 경기북부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경기북부지역 민의를 대변하여 발의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가결하길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의 실현을 위해 경기북도 설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