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11월 4일,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보건실의 일반의약품 관리 실태를 집중 질의하며, “학생 건강과 직결된 공공재인 의약품을 소모품으로 취급해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강력 질타했다.
임형석 의원은 전남도교육청 김영신 교육국장에게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보건교사의 직무에 보건실 시설·설비 및 약품 관리가 포함되어 있다”며 “약품 관리에는 구입부터 사용, 폐기까지 전 과정이 포함돼야 하는데, 전남도교육청은 이를 ‘소모품’이라는 이유로 관리대장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밴드, 소화제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의약품이기 때문에 여러 업무나 효율성, 그런 부분 때문에 소모품으로 분류해 왔다”며 “법령에 의해서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임형석 의원은 “일부 학교에서 일반의약품이 외부로 유출돼 유용된 사례가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의약품 구매부터 사용, 폐기까지 체계적 관리하지 않으면 이런 부정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의약품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또 사용기간이 지난 것은 폐기할 텐데, 그동안 의약품 사용 이력이나 관리 실태를 조사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냐”고 꼬집었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이에 대해 “교사의 부적절한 사례가 있다면 명확히 조사하겠다”며 “부정적 사례를 예방하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임형석 의원은 “일반의약품은 아무리 소모품이라 하더라도 공공재”라며 “학생에게 투여되는 약품이 언제, 어떻게 사용되고 폐기되는지 최소한의 기록이 남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학교에서는 업무 경감 차원에서 관리대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업무 경감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 의문”이라며 “조례에서 약품을 소모품으로 규정하다 보니 사용이나 폐기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는 구조인데 조례도 개정하고, 학교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전산입력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냐”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김영신 교육국장은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약품 보관이나 관리 방안, 오남용 예방 측면까지도 고려해서 (관리 체계를) 처음부터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