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외국인노동자는 전라남도 지역경제의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부당대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라남도가 외국인노동자 등의 일터 내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사업의 추진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주종섭 의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사망사고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세계시민을 지향하는 한국사회에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노동자는 우리와 함께 사는 이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지역 주민들과 조화를 이루며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