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 예방 정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김나윤 광주시의원(민주·북구6)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과 문화조성을 위해 이용자, 대여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조례는 교통 위험을 초래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관리자에게 이동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이동이 가능하고 운반료 등의 비용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안전장비 보관 장치 설치운영, 주차장·거치대 설치운영, 보험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등의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해 대여사업자가 이행 노력을 하도록 했다.
특히, 안전교육과 관련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과 청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사항에 대한 부분은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며 “이번 조례개정이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확보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