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기획총무위원장) 6월 25일(수) 제33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당직 및 업무대행수당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용기 있는 적극행정 공무원을 격려‧보호하는 조직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균호 의원은 “현행 당직 제도에서 일직(휴일 9시~18시 근무,9시간) 과 숙직(365일 18시~09시 근무, 15시간)의 근무시간, 유형과 강도의 차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보상 실비가 지급되며, 대체 휴무 시간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며 당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관련 규칙에도 휴무에 관한 사항이 ‘당직’으로 일괄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도 상이한 부분이 있다. 나아가 ‘당직 근무 전담 직원’ 채용 검토도 필요하다” 라며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업무대행수당’과 관련하여 ‘월 40시간 이내’ 라는 업무 대행 시간과 보상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며, 실질적인 현황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 ‘조용히 지내고 싶다’라는 자조 섞인 말이 있다.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적극 행정을 하고자 하는 공직자를 격려‧보호하는 제도와 조직문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근거리 행정을 펼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의 의견 수렴 및 실태 파악을 통해 자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같은 회기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균호 의원은 그동안 지방 저연차 공무원들의 의원 면직 등 처우 개선을 위해 ‘집중근무시간’ 실태, ‘시험감독관’ 및 ‘선거 종사원 배정’, ‘당직 근무’를 포함한 의원면직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한편, 행전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올해 1월 ‘신뢰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다고 알렸고, 최근에는 '적극행정 운영개정' 개정을 통해 적극 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이 고소‧고발 당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적극보호관’을 두는 등 지원 의무를 신설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