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기획총무위원장) 제331회 제1차 정례회 중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금)에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일‧가정 양립 등 보다 직원 복리 중심으로 지방공무원의 복무 기준 및 휴가가 확대 적용된다.
이번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육아시간 사용하는 날 시간외 근무 인정 ▲ 특별 휴가 확대(격무 종사 및 가정 친화 목적 등) ▲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20일(한 번에 둘 이상 출산 시 25일) 등 지방공무원 복무 및 휴가 부여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은 “이번 복무 조례 개정으로 조금이나마 직원들에 직무 환경 개선 및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 그럼에도 여전히 적극 행정 공무원 보호, 당직 근무 제도 등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가장 근거리에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공무원의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면, 궁극적으로 이는 구민의 복지 증진으로 연결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균호 의원은 그동안 ‘당직 근무 제도(’24.12_행정사무감사)’’ 등 공무원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 및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적극적인 실태 파악과 대책 모색을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