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

전라남도청

전남도, 임업-in통합포털·산지 소재 읍면동서 30일까지 접수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하세요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는 임업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전을 위해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직전년도 1년간 6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등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의무 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이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직불금 종류는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으로 나뉜다. ‘임산물 생산업’은 0.1ha 이상 산지에서 임산물 소득지원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소규모임가 직불금, 면적 직불금을 말한다.

 

‘육림업’은 3ha 이상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임업직불금 수령 의무 준수사항은 공통 사항으로 산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토양의 유지 관리, 산림보호 및 산지정화 활동, 경계 설치·관리)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연 2시간 이상) 이수 등이다.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농약과 화학비료 적정 기준 사용, 임산물 생산·유통·판매 시 유해 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 적합, 하천수와 지하수 적정 사용 관리 등을 지켜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재해예방·산림경영계획 이행), 입목의 적정 그루 수 유지(수확벌채 시 수종에 따라 273~350여그루) 등을 지켜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직전 연도에 농업 분야 소농직불금을 받은 경우 다음 해에 임업직불금은 신청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소농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지급 금액이 더 큰 금액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임업-in 통합포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지 소재지 시군 산림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9월 중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10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임업인 4천200명에게 총 98억 원의 임업직불금을 지급했다.

 

문미란 전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전남도는 임업인과 시군 교육을 통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임업직불금을 지급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들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보다 많은 임업인에게 지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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