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은 12월 9일 제6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도시계획 구역 내 공공시설 설치 시 비용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 완화 인센티브의 기준이 되는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의 산정 방식을 구체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시설 설치비용 산정 방법 ▲부지 가액 산정 방법 ▲산정기준은 건축허가 신청일로 정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했다.
기존 조례에는 명확한 산정기준이 없어 행정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강정일 의원은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시, 그 기준이 되는 비용 산정 방식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행정적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라남도 도시계획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