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11월 3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5년 간 시행된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를 통한 민선 8기 핵심 도정공약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전남은 대한민국 농수산업의 중심지로, 농어민은 국민의 먹거리와 국토를 지키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들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지역공동체가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2020년부터 시행 중인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에 따라 연 60만 원의 공익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현상’이 장기화되고 농자재 가격이 급등한 현실에서 현행 지원 수준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촌의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층 유출이 심화되며 지역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업·농촌이 수행하는 공익기능의 가치를 연간 수백조 원으로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남의 농가소득은 4,568만 원으로 전국 평균(5,059만 원)의 90% 수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민선 8기 출범 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점을 상기하며, “이제는 공약의 실행을 가속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익수당 확대의 기대효과로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 확립 △청년 농어민 유입 촉진을 통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 △지역 내 소비증대 및 선순환 경제 구축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식량안보 강화 등 네 가지 효과를 제시했다.
신승철 의원은 실질적인 개선 방안으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현행 연 60만 원에서 최소 120만 원 이상으로 인상 △만 40세 미만 청년 농어민에게는 추가 지원금 지급 등 차등 지원 방안 마련 △2026년도 예산편성 시 충분한 재원 확보와 함께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공익수당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식량안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전남의 농어민이 자긍심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1의 농수산 지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공익수당 지원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