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목)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변경인가 반려 처분 관련 행정심판 승소

"주민 염원인 신속한 사업 추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합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자 역할 수행할 것"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대문구는 8월 11일 개최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북아현3구역 조합에 대한 서대문구청의 처분이 적법·타당해 청구인인 조합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구는 올해 5월 19일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을 반려 처분했으며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처분 취소’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구는 ‘사업시행기간 변경과 관련된 중대한 하자에 대해 조합에 사전 고지를 통해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조합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관련 법·규정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반려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대문구는 ‘이 같은 적법한 행정처분에 반해 조합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오랫동안 북아현3구역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열망하는 조합원들의 뜻을 외면한 채 조합장과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이 초래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구는 ‘조합원의 신속한 사업 추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향후 북아현3구역에 대한 각종 인허가 검토 시 앞으로도 주민 입장에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법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점을 밝혔다.

 

한편 서대문구 내 대부분의 정비구역 사업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이라는 구 정책 방향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구 또한 사업을 적극 지원해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북아현3구역 현 조합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 후 진행해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 분양신청’을 사전에 진행하고, 서대문구 조합임원 선거 관리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조합장 선거를 진행 시켜 사업비를 낭비하게 만들고 반대 조합원들을 겁박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특정 조합원을 사업 방해자로 지정하고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안건을 조합 총회에 상정해 의결하는 등 일방적이고 임의적인 조합 운영 및 사업 추진으로 조합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는 이 같은 일방적이고 임의적인 조합 운영 및 사업 진행에 대해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권고로 관리·감독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합에서는 관리·감독권자로서의 서대문구의 역할을 부정하면서 구가 시정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 민간 조합의 자치 영역이라는 이유 등으로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구는 ‘조합의 이러한 행태 또한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으로서 조합원(주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조합 운영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문제가 있는 정비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히 검토하는 등 관리·감독권자로서 공공의 역할에 충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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