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진도군은 고물가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군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오는 24일에 진도군청 공무원이 담당 마을에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날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해 소비쿠폰을 신청한 군민에게는 오는 8월 6일(수)에 진도군청 공무원이 담당마을에 방문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지 않는 군민에 대해서는 시행 첫 주인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1, 6인 경우 월요일 ▲ 2, 7인 경우 화요일 ▲3, 8인 경우 수요일 ▲4, 9인 경우 목요일 ▲5, 0인 경우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신청을 받을 예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분은 9월 12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2차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앱과 신용·체크카드의 카드사 누리집, 앱,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신용·체크카드사의 제휴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분과 2차분 모두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은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신용·체크카드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진도군은 최근 김선주 부군수가 주재해 관계부서 합동 특별 전담반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군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 기간과 지급 기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담 조직(태스크 포스)을 구성하고 행정 지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진도군 경제에너지과 관계자는 “이번에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기관·사회단체 임직원 등은 온라인 신청을 부탁드리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인 진도군의 군민은 1인당 5만 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고, 1차분과 2차분을 합하면 일반 군민은 1인당 3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