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지난 17일 열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는 광주 북구의회 사무국장 임용시험에 응시한 간부가 인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4월, 개방형직위인 북구의회 의회사무국장(4급) 임용시험 절차가 진행됐고, 북구의회 간부 A씨는 임용시험에 응시해 1차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시험에는 모두 13명이 응시해 1차 서류전형에서 1명을 제외한 12명이 합격했다.
문제는 A씨가 지난 1월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뒤 사무국장 임용시험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추첨을 통해 의회사무국장 채용을 위한 인사위원 9명이 선정됐고, A씨도 포함됐다.
인사위원회에서는 사무국장 채용 계획, 원칙, 기준, 일정 등을 정하는 곳으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에 관해 정달성 북구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안은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사항으로 채용과 관계되는 직무에 있는 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사항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정 의원은 “담당 부서에서 관련내용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여부에 따라 기관장이 해야 하는 조치사항 및 자체감사 여부를 엄중히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날 감사과정에서 A씨가 회피를 신청한 문서는 없는 것으로 밝혀져 북구의회에서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