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부의장, 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0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 보전과 자원 절약을 위해 공공기관에서의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다회용기’의 정의 신설 △공공기관 내 다회용기 세척ㆍ살균 장비 비치 권고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전라남도의회 차원의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기 사용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범위에 도의회를 추가했다.
이광일 의원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실천이 민간의 참여 확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전라남도의회에서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6월 17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