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장성군의회는 청렴하고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및 4대 폭력 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실시된 법정의무교육으로 외부강사(청렴연수원 선정 강사: 김태영,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위촉 강사: 이행년)를 통해 진행됐다.
반부패 청렴 교육은 이해충돌 방지, 부패의 유형과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4대 폭력 예방교육은 각 폭력의 정의와 유형, 예방 방법, 피해자 보호 및 신고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평등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민섭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 및 직원 모두가 청렴과 인권 존중의 가치를 되새기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성군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실천을 통해 청렴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