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섬지역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30일 제39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를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남 섬지역 학교의 교직원 주거환경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근무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섬지역 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섬지역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의 제목을 보완하고, 섬지역 교직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근거를 새롭게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 조례에는 교육감이 섬지역 교직원 관사의 주거환경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는 책무가 새롭게 담겼으며, 또한 교직원이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여건까지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교직원의 생활 안정은 물론, 섬지역 학교에 대한 장기적 관심과 근속 유도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조 의원은 “섬지역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섬지역 학교의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교직원 유입과 근속이 촉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교육청은 본 조례 개정을 토대로 섬지역 교직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