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8 (일)

전라북도청

전라북도의회 한정수 도의원, 전북자치도,탄소중립 실행력 강화 기반 마련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17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9회 임시회에서 한정수 의원(익산4·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기존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하던 것을 도지사로 격상하고 민간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하도록 명시했으며,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제15조에 제5항을 신설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한 자료수집 및 여론 조사의 기능을 명시해 지방탄소중립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

 

전북자치도는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그 계획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지방탄소중립위원회’)’를 두고 있다. 기존 위원회는 2명의 위원장을 포함 30명 내외로 위원을 구성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민간위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장을 도지사로 격상시켰고, 민간위원장도 위원 중에 지명이 아닌 선출하도록 규정했으며, 조사나 의견수렴 기능을 통해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됐다.

 

한정수 의원은 “2023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탄소중립기본법)의 입법취지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에 있어서도 ‘지방이 중심이 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이라는 정책방향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해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기능을 가진 지방탄소중립위원회의 실행력을 높여 전북특별자치도의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조금이라도 더 앞당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전북특별자치도의 탄소중립 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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