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익산시가 지방세 체납 해소와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섰다.
익산시는 지방세 고질·상습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매 처분 절차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공매 처분은 부동산 압류 후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 1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시는 공매 추진에 앞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자 이달 고액 체납자 28명에게 부동산 공매 예고서를 발송했다.
대상 체납액은 총 8억 6,000만 원 규모다.
공매 예고 통지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실익 분석을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징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밀린 세금을 조속히 납부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