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상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던 가산징수 기준을 정비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명확한 산정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비 부정 수령이 확인되면 의장이 바로 환수 금액과 가산 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알리도록 하고, 해당 금액을 문서로 통지하여 환수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거짓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받거나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여비를 배분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수령 유형을 구체화한 점도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문미혜 의원은“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행정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이번 개정을 통해 환수 및 가산 징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 주민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