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평촌신도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안양시가 특별정비계획안 접수를 시작으로 올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본격화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평촌신도시 2026년 이후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공고하고, 선도지구 외 구역에 대한 정비사업 절차를 안내한 바 있다.
시는 현재 구역별 특별정비계획안 마련과 사전자문 신청을 준비하는 단계로, 이달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주민대표단 중심’ 단계별 절차 추진
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주민대표단’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주민대표단은 주택단지별로 안배한 5~25명의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며,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와 단지별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성해야 한다.
또 주민대표단은 올해 8월 4일 시행 예정인 '노후계획도시정비법'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3개월 이내 구성요건을 갖춰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주민대표단 구성 시 법령 부칙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구성된 주민대표단이 특별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이달 27일 오후 6시까지 안양시에 ‘특별정비계획 사전자문’을 신청하면, 시는 구역별 계획안을 대상으로 부서 협의와 자문을 실시한 뒤 보완사항을 통보해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주민대표단은 계획안을 보완한 뒤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11조에 따라 시에 주민제안을 신청하게 된다.
주민제안이 접수되면 시는 법령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지정 절차는 수용여부 통보→주민공람→의회의견 청취→경기도 협의→도시계획위원회 심의→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 순으로 진행된다.
물량 초과 대비한 우선순위 결정 기준 마련
안양시의 2026년의 정비구역 지정 물량은 선도지구인 A-19(샘마을 등) 구역 물량(2,334호)을 포함한 총 7,200호다.
7,200호를 초과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의결될 경우를 대비해 시는 공고문에 용적률・기반시설 추가확보・주차대수 비율・주민동의율 등 내용이 담긴 경합 검토용 점수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제시된 점수표에 따라 지정 순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는 경합 검토용 점수표는 주민제안 접수 등을 위한 필수조건이 아닌 경합 발생 시 정비구역 지정 우선순위 검토를 위한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
토지 기부채납 우선 권고…체계적 관리로 안정적 사업 추진
아울러 선행된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논의됐던 사항도 함께 정리했다.
시는 공공기여 비율에 대해 현금 50%, 현물 50%를 제시하고, 개발 가능 부지가 한정된 평촌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해 ‘토지’ 기부채납을 우선 권고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모든 구역에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고, 계획 수립과 행정절차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선도지구인 A-17(꿈마을 금호 등), A-18(꿈마을 우성 등) 등 2개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해 1기 신도시 내에서 가장 빠르게 정비 물량 3,126호를 확보했으며, 지난해 12월 30일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고시했다.
앞으로 시는 선도지구와 관련해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안양시는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인지하고 있다”며 “처음 진행되는 절차인 만큼 일부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며 절차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미래형 도시로의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