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수산공익직불금을 수령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이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생태계 유지 등 공익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인천시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일부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성실하게 제도를 이행하는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선정·확정·지급 등 단계별 요건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서류 및 전산시스템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 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은 2월부터 3월까지 군·구 자체점검을 우선 실시한 뒤, 4월부터 5월까지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시, 군·구, 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확대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점검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불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부정수급 사례 20건을 적발했으며, 환수대상 금액은 총 1,504만 8천 원이다.
송병훈 시 수산과장은 “수산공익직불금 제도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