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에버뉴스 박정배 기자 ] 양평군은 오는 2월 2일부터 ‘2026년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양평군은 동물등록 비용에 대한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방식의 동물등록에 대해 비용을 지원한다. 등록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양평군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자부담금 1만 원만 납부하면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이번 동물등록 비용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동물병원은 총 11개소로, △강남동물병원(서종면) △개포동물병원(양서면) △동물병원 산책(양평읍) △양평가축병원(양평읍) △우람동물병원(양평읍) △중앙동물병원(양평읍) △참좋은동물병원(양평읍) △토마스동물병원(양평읍) △용문동물병원(용문면) △용문조아동물병원(용문면) △이장석동물병원(용문면)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유기동물 발생 시 소유자 확인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관내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려견을 기르는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