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월)

성남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민사소송 지원 약속 즉각 이행하라”

검찰의 부실자료 제공으로 수천억 빠져나간 깡통 계좌만 드러나… 범죄수익 환수 방해 수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지난해 국회에서 약속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사소송 적극 지원”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성남시는 8일 서울중앙지검이 배포한 설명자료가 사실상 무책임한 태도였다고 비판하며, 검찰의 비협조가 이어질 경우 “국민을 기만한 대국민 사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사소송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성남시는 그 약속과 달리 검찰이 제공한 자료가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장동 관련자들의 자금 은닉을 방치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 추징보전 계좌 확인해보니 대부분 잔고 ‘수만 원’… “수천억 이미 빠져나가”

성남시에 따르면, 검찰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긴급 진행한 14건의 가압류가 법원에서 전부 인용돼 총 5,579억 원 규모의 보전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실제로 계좌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잔액이 수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에 불과한 ‘깡통 계좌’로 드러났다.

 

화천대유 계좌: 2,700억 원 청구 대비 잔액 7만 원

더스프링 계좌: 1,000억 원 청구 대비 5만 원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 300억 원 청구 대비 약 4,800만 원

제이에스이레 계좌: 40억 청구 대비 약 4억 원

 

성남시는 “이는 검찰이 추징보전을 진행하기 전 이미 수천억 원이 외부로 유출된 것을 의미한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검찰이 이를 2022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약 4,449억 원 중 96.1%가 이미 소비·은닉됐고, 계좌에는 3.9%인 172억 원만 남아 있었다. 성남시가 확인한 현재 잔액은 전체의 0.1%인 약 4억 원에 불과하다.

 

성남시는 “검찰은 이미 범죄수익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성남시에 실효성 없는 초기 결정문만 제공했다며 이는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 검찰 “결정문 제공했다” 주장에 성남시 “18건 중 14건은 나몰라라”

검찰은 성남시에 4건의 결정문을 제공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전체 18건 중 일부에 불과한 초기 문서였다는 것이 성남시의 주장이다. 나머지 14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확보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러나 성남시에 따르면 당시 14건의 사건기록은 이미 검찰이 법원에서 대출해 보관 중인 상태였다. 즉 성남시는 실제 기록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검찰의 안내만 따라야 했던 셈이다.

 

성남시는 “검찰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비협조”라며 “이는 범죄수익 환수라는 공익적 목표를 외면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 성남시 “검찰은 실질 집행 목록과 자금 흐름 즉시 제공해야”

성남시는 정성호 장관에게 약속 이행을 위한 두 가지 조치를 요구했다.

 

첫째, 18건 모두의 ‘추징보전 집행 목록’ 즉각 제공

성남시는 검찰이 작성·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몰수·추징보전 집행 목록’을 요구했다. 결정문만으로는 재산이 여전히 유효하게 동결돼 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껍데기 결정문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언제 동결됐고, 무엇이 이미 말소·경매됐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사라진 자금의 흐름 공유

‘깡통 계좌’는 종착지가 아니라 추적의 출발점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자체에는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파악한 자금 흐름을 공유해야 실질적인 환수조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검찰이 협조해야 국민 신뢰 회복… 회피하면 비호·묵인 의혹 인정하는 것”

성남시는 “항소 포기 논란으로 신뢰가 흔들린 검찰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성남시의 범죄수익 환수를 적극 지원하는 것뿐”이라며 “협조를 회피한다면 대장동 일당에 대한 비호·묵인 의혹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는 “시민의 재산 1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지금이라도 전향적 자세로 자료 제공과 민사소송 협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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