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

제29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31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안건 44건 의결로 5일간의 회기 마무리 ...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안산시의회가 31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안건을 의결하고 5일간의 제29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시의원들과 시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차 본회의에서 지난 27일 개회 이후 심사해 온 총 4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결된 안건에는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이진분)과 ▲안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 복귀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이진분) ▲안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유숙) ▲안산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이지화)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비롯해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이 포함됐다.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으로 가결됐으며,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공통으로 심사한 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원안으로 의결됐다.

 

다만 기획행정위원회는 안산시민시장 부지를 매각하는 내용을 담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해당부지와 인접한 노후 사회복지시설 또한 도시개발계획 하에 통합 개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 외에도 회기 중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렸던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부결)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를 주재한 김재국 부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일정을 짧았지만 시민의 일상과 미래를 위한 여러 안건들이 진지하게 논의됐고 동료 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공직자들의 성실한 노력이 더해져 뜻깊고 알찬 성과를 만들었다”면서 “이러한 논의들이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 잡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힘찬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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