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하남시는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체납 안내문 2,400건을 일괄 발송해 약 46억 원 규모의 체납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한 데 이어, 이번 특별징수 기간 동안에는 카카오 알림톡 모바일 안내문, 현수막·버스쉘터 홍보, 온라인 간편결제·무인수납기·ARS 납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납부 편의를 확대한다.
동시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급여 압류,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하고, 이행강제금·과태료 등 체납 규모가 큰 과목을 중심으로 은닉재산을 철저히 조사해 고의적 납세 회피에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특별징수를 단순한 체납액 징수에 그치지 않고,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공정한 세입 질서 확립으로 이어지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납세 편의 확대와 공정한 제재를 병행해 시민 모두가 납세의무 이행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초생활수급자·영세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정리보류 등 탄력적 방안을 적용해 민생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석천호 세원관리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히 대응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배려하는 ‘강력 징수와 탄력 대응’을 병행하겠다”며, “시 재정 건전성 확보와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