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 성동구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24,724건, 총 1,407억 원(병기세목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고지서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거나 전자고지 형태로 송달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창구와 CD/ATM, 인터넷뱅킹, ARS, 서울시 ETAX, 스마트폰 앱(STAX)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이용 시 최대 1,6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납부세액 중 본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 금액을 3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신청은 기한 내 구청 세무1과 또는 서울시 ETAX에서 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본세 45만 원 이상은 두 번째 달부터 매월 0.66%의 추가 가산세가 발생한다”며 “구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