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안성시는 9월 10일 안성맞춤아트홀에서 개업·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과 함께 청렴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공인중개사의 직무역량을 높여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과정에서는 ▲부동산 세제 실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중개 관련 법령 등 실무와 법령을 아우르는 3개 강좌가 각각 2시간씩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교육 시작 전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성시지회와 함께 청렴캠페인을 실시해 민·관이 협력하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의 의지를 다졌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을 구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미이수 시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중개사들이 연말까지 인근 지자체나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연수교육과 청렴캠페인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청렴성이 한층 강화되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