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 성북구가 ‘성북구 전역 주택’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1년(2026. 8.25.)이다.[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1058호(2025.8.21.)]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이른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를 사전 방지하고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 원천 차단과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 복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다(2025.말 예정).
또한,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한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되어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될 수 있다.
또한, 조사 결과 양도차익 관련하여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되어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될 수 있다.
아울러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필요시 허가취소를 검토한다.
허가신청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