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5년 8월 주민세(개인분) 104,255건 12억 9천만 원과 주민세(사업소분) 12,022건 17억 6천만 원을 부과· 고지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개인분)는 과세기준일인 2025년 7월 1일 현재 계양구 관내에 주소지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이다.
주민세(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계양구 관내에 주소지를 둔 개인·법인사업자이며, 기본세율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9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 편의를 위해 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계양구청 세무2과에 방문하여 재발급 받거나 전화로 고지서 재발송을 요청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카드 또는 통장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금융기관 앱,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세무2과 주민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