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되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여 환전하는 등의 사례가 부정유통에 해당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업 목적과 달리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은 특정검색어(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제한 설정 및 게시물 삭제 등 조치에 나서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수시단속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