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

경기도청

경기도,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신규 종사자 대상 자립지원 교육

7월 11일 도내 21개소 25명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신규 종사자 대상 자립지원 의무 교육 실시 예정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는 오는 11일 의왕시 소재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교육장에서 도내 아동양육시설 등 신규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시설 보호아동들의 향후 자립 준비를 돕는 시설 종사자의 현장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이 시행하는 교육은 도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총 21개소에서 신규 종사자 25명이 참석해 현장에서의 자립 지원 역할을 이해하고 실무 능력을 높이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직장인턴기술, 주거마련기술, 진로탐색 및 취·창업기술 등 자립프로그램 8대 영역 강의 ▲소득, 주거, 금융, 진학, 건강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자립워크북 실습 ▲자립준비청년 이해 및 생애주기별 특성 ▲보호종료 이후 주요 이슈와 사례관리 실무 ▲시설 종사자의 역할과 자립지원 정책 안내 ▲보호종료 이후 자립 과정에서의 주요 이슈 등 실무 중심이다.

 

참석자는 자립준비청년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초기 개입의 중요성, 자립프로그램의 실천적 기법을 학습할 예정이며, 경기도 자립지원정책 구조와 연계사업 이해 등 향후 실무에 적용 가능한 제도와 기반에 대해서도 교육받을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시설 종사자들이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이해하고, 자립지원 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 이후에도 만족도 조사와 결과보고서 분석으로 향후 교육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종사자 정기 교육을 비롯해 직무별 맞춤형 연수, 실무자 네트워크 등을 실시해 현장 중심의 자립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 정보는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시설 종사자는 자립준비청년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조력자”라며 “종사자 교육이야 말로 자립준비청년 지원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정착금, 주거지원, 자립정보제공, 심리정서지원, 취업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중심으로 도 자립지원 정책과 시설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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