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하남시는 신장동 244번지 당정뜰에서 운영할 푸드트럭 2대의 신규 영업자를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 최종 선정된 영업자는 2025년 8월 16일부터 2026년 8월 15일까지 1년간 현장에서 영업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총 2대로, 각 10㎡(너비 2m×길이 5m)의 면적이 허가되며, 영업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영업은 지정된 페인트 표시 구역 내에서만 가능하다.
영업은 고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허용 업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다. 세부 품목은 협의를 통해 정해진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와 평가를 거쳐 7월 중 최종 영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응모 자격은 공고일 기준(6월 16일)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하남시인 사람으로, 가족 중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급여 수급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우선 선정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