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박정배 기자 ] 여주시는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인 ‘신속한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완화 추진’의 일환으로 42.0ha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2024년 10월 경기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청한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현장조사 등을 거친 결과 42.0ha가 승인되어 경기도 고시 제2025-224호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 고시됐다. 이는 경기도 14개 시군 정비면적 150.6ha의 27%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면적이다.
이번 해제 대상지는 도로, 철도 등으로 단절되는 등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변화로 인하여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되어 영농여건이 나빠진 자투리 토지로서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지역으로 구성됐다.
해제된 농지는 향후 용도지역 변경, 토지이용계획 전산 반영 등 절차를 거쳐 공장, 창고, 상가 등 비농업적 활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며, 이는 지역 개발 수요 충족과 주민 재산권 보호,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이번 해제는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의 대표적인 성과로, 농업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을 합리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비되지 않은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제를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