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0 (금)

광명시,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최대 270만 원 지원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지원… 배달용은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광명시는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을 대당 최대 270만 원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속 가능한 도시교통 구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것으로, 소음이 적은 전기이륜차를 보급해 조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총 25대를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면 제조사 대리점에서 전기이륜차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처를 광명시로 두고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신청자 중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된다.

 

보조금 지원액은 최대 270만 원으로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소상공인, 취약계층(차상위 이하), 농업인이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를,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시는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차량 1대당 최대 지원액은 전기승용차 980만 원(국비 580만 원, 시비 400만 원), 전기화물차 1천650만 원(국비 1천50만 원, 시비 600만 원), 수소차 3천250만 원(국비 2천250만 원, 시비 1천만 원) 등이다. 전기승용·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광명시민은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 외에도 추가 혜택이 있다. 친환경 자동차 신차를 구매해 차량 등록 후 1개월 이내 ‘기후의병 탄소중립포인트’를 신청하면 자동차는 3만 포인트, 이륜차는 1만 5천 포인트를 지급한다.

 

신청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0일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등이 구매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기승용차·화물차를 2대 이상 구매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는 기후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맑은 하늘을 지키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중요한 실천 과제”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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