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경기도청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 명 모집…6월 1일부터 접수

-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모집
- 경기청년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원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복지 향상과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1차 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6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 중인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에게 연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월 급여 359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병역 이행자는 이행 기간만큼 나이 제한이 최대 3년 연장된다.

 

올해 총 2만 명을 선발하며, 6월 1차 모집과 8월 2차 모집으로 나눠 각 1만 명씩 선발할 예정이다.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전용 온라인몰인 ‘경기청년복지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출 서류로는 근무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있으며,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시 본인 동의만으로 자동 제출된다.

 

선정은 건강보험료 기준 월 급여가 낮은 순으로 진행되며, 동점 시에는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한다. 최종 결과는 7월 9일 누리집에서 발표된다.

 

선정된 참여자는 6개월마다 자격 요건 검증을 거쳐야 하며, 국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참여할 수 있다. 단, 경기도의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중복 불가능하며, 공기업 및 공공기관 재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중소기업 등에 종사하는 청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도내 일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더보기

섹션별 BEST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