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27일,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2023년 부천시장기 체육대회 종합개회식에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최성운 의장은 축사를 통해 “체육인의 화합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이번 대회는 선선함이 느껴지는 11월까지 펼쳐질 예정이다”라며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맘껏 발휘해 주시고, 우리 시의회는 모든 경기가 무사히 끝날 때까지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은 25일, 상동 행복주택 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이전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최성운 의장은 먼저, 공정한 노동환경 정착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조용익 부천시장과 윤기영 사회적경제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이어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을 가진 두 기관이 이번 이전을 통해 우리 지역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성장해 나가길 기대하겠다”라며 사회적경제센터·노사민정협의회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은 22일, 국가비상사태 대비 을지연습을 진행 중인 부천시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양정숙 의회운영위원장과 의회사무국장 등이 함께했으며, 최성운 의장은 공직자 및 유관기관 직원들과 수인사를 나누며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최 의장은 “훈련에 성실히 임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국가비상상황 시 위기관리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27일, 부천시 스마트 복지·안전 공동체 추진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격려와 축하의 말을 전했다. 최성운 의장은 “내년 1월 광역동을 폐지하고 3개구 및 일반동 행정체제 전환을 앞둔 우리 시의 입장에서, 스마트 복지·안전 공동체 추진은 더욱 의미가 크다”라며 “일반동 전환과 함께 스마트 복지·안전에도 힘이 더해지고, 기존보다 동 일선에서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안전 분야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대비해 더욱 꼼꼼한 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스마트 복지·안전 공동체 추진을 위해서는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사회복지협의회와 자율방재단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그동안 우리 시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봉사해 주신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시의회 또한 부천시 주민 누구나 복지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부천시의회 송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7월 24일 제27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송혜숙 의원은 음주운전 예방 활동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보호자를 잃은 아동을 정서적·경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피해 아동의 일상회복을 돕고자 이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은 시와 관내 경찰서의 음주운전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한 유기적 협력,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보호자를 잃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경제적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려 음주운전을 줄이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아동의 슬픔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치유해줘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송혜숙 의원을 비롯해 박순희, 정창곤, 이학환, 박찬희, 김선화, 최은경, 김건, 김주삼, 곽내경, 윤단비 의원 등 총 11인이 공동 발의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부천시의회 김건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7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김건 의원은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피해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주거복지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라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의 전세사기피해자등을 추가하고, 주거복지사업에 전세사기피해자등의 피해회복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사항이다.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피해자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상이거나 경·공매절차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피해임차인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기존 지원사업이 공공임대주택(긴급주택)으로의 이주에만 국한됐다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반주택으로 이주하는 피해자들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신규주택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주거복지대상자로 인정돼 기존의 다양한 주거복지사업과 연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부천시의회 박찬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7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박찬희 의원은 “생존수영은 세월호참사 이후 어린이들이 위기상황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과정”이라며, “초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어린이들도 생존수영교육 지원대상에 포함해 부천시 거주 어린이의 생명안전과 보편적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생존수영교육 지원대상을 기존 초등학생에서 초등학교,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확대하고, 조례명을 「부천시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6세에서 13세 사이의 부천시 어린이라면 누구나 생존수영교육에 따른 강습비, 교통비, 보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생존수영교육 대상자를 대안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까지로 확대한 건 부천시가 전국에서 두 번째다. 박 의원은“생존수영교육은 부천시 거주 어린이의 생명안전과 보편적인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과정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최의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24일 제27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개정 내용은 이용자가 공원 내 체육시설을 유료로 이용하는 경우, 공원주차장 일일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규정 신설이다. 현행 조례는 일반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은 있으나, 공원 안에 위치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회원증을 소지한 회원의 경우, 해당 이용시간과 추가 1시간의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최의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천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 접근성이 강화되고, 공공체육시설 이용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 7월 24일 제27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피해장애인 보호,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조례는 관계기관(수사·의료·유관기관 및 지원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기적 점검을 통해 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곽내경 의원은 “이 조례가 수사기관 등과 협력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범죄피해와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제도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장애인의 일상생활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이 겪을 수 있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사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7월 24일 제27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의무 부과와 벌칙 사항 등 처벌 위주의 사후적인 대책에 그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근본적인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 의원은 도내 지자체 중 최초로 중대재해 예방 관련 조례를 마련해 시민과 지역사회,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스템 미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이 조례가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나가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중대재해와 관련된 실태조사, 컨설팅을 비롯해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 내실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