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구리시의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5월 8일부터 5월 26일까지 19일간 시민 제보를 받는다. 제보 대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ㆍ부당한 사항, 불합리한 제도, 예산낭비 사례 등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다양한 제보이며 접수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 행정사무감사에 부적합한 사항은 제외된다. 제보방법은 시의회 홈페이지(열린마당→의회에 바란다), 우편,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가 가능하다. 정은철 간사는“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보를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한슬 위원장은“시민의 목소리를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여 시 행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시민의 대의기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구리시의회는 5월1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구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안을 8명의 시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했다. 의견제시안의 주요내용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에 따른 청사 신축시 인접 구리여중·고와 기숙사의 학생들이 소음 및 날리는 먼지로 공부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완충녹지와 충분한 거리를 두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 목표연도인 2026년도에 청사를 준공하고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근린공원 16호가 폐지되어 어린이공원을 신설하는 사항이므로 시에서는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어린이공원을 이른 시일 안에 조성하여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제안설명을 한 김한슬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은 구리시의 세수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나 이로 인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말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구리시의회는 5월1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센터의 명칭 및 설치, 기능을 규정, ▲센터의 시설, 조직, 위원회 구성·운영을 규정, ▲센터의 자원봉사자, 강사, 운영을 규정, ▲센터의 지원, 주민참여, 지도·감독을 규정 등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라 하며,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시설과, 조직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센터 사업수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을 강구하도록 하여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경희 의원은“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사회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가족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삶의 가치를 느끼며 공존하는 구리시가 되도록 가족센터를 통해 가족기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구리시의회는 5월1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와 사퇴의 경우를 해촉의 사유로 신설, ▲위원의 제척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5항의 해촉에 대하여는 제9조제4호와 중복으로 삭제하는 사항이다. 위원의 제척사유는 위원이 해당 안건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등 위원의 제척 기준을 구체화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한슬 의원은“이해관계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각종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고자 개정했다. 심의·의결 중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사항을 방지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신뢰성이 좀 더 확보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구리시의회는 5월1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신동화 의원이 발의한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협의회 구성 성비의 표기를 권장기준에 맞게 정비, ▲운영위원회 위원수를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이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신동화 의원은“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발전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환경을 통해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구리시의회는 5월1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신동화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기폐차 후 신차 구입 비용 지원 추가,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을 위한 저공해 건설기계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건설현장 등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한 저공해 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의 대상에 건설기계를 포함하여 관리하는 사항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신동화 의원은“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구리시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특히, 건설현장의 건설기계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도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후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구리시의회는 4월28일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원안가결했다. 김한슬 위원장, 정은철 간사, 양경애 위원, 신동화 위원, 김성태 위원, 김용현 위원, 이경희 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4월28일부터 감사결과보고서가 의결될 때까지 활동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7일 부터 6월 15일 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추진상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하여 시정·개선하도록 요구하며,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한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위원회 활동이 내실 있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겠으며, 시의 행정이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구리시의회는 4월28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김용현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업유치·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을 규정,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기업애로 해소에 관한 규정, ▲기업의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이다.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시장은 기술개발 지원 사업, 국내외 판로개척 및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국내외 인증 및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 에스오에스(SOS)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 벤처기업, 지식기반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 도시형공장, 첨단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제정하는 김용현 의원은 “구리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기업유치와 관내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담겨있는 이번 조례를 통해 구리시 갈매동 지식산업센터 집중지역과 관내 고부가가치 기업을 적극 유치하기를 바라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구리시의회는 4월28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김성태·양경애·신동화·정은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설묘지 사용자의 자격을 사망 당시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로 변경, ▲공설묘지 면적 제한을 분묘하는 1기당 점유 면적 10제곱미터에서 5제곱미터로 축소하는 사항이다.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일시적으로 전입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자격을 강화하고, 1기당 사용면적을 축소하여 공설묘지 이용 가능 면적을 넓혀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성태 의원은“구리시립묘지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장례시설을 이용하여 체감할 수 있는 복지가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구리시의회는 4월 19일 14시에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업유치·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등을 규정하고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춘본 경제인연합회 회장, 이기명 경기도 벤처협회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11명의 전문가가 참석했고, 신동화 운영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문제점은 없는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발제를 한 김용현 의원은 “간담회는 조례를 발의하기 앞서 전문가들에게 소중한 자문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으며, 구리시의회가 조례 제정을 위해 처음 시도하는 의견청취 절차였다. 구리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기업유치와 관내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담겨있는 이번 조례는 간담회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조례가 될 것이다. 구리시 갈매동 지식산업센터 집중지역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