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서울

"사고 부담 덜고 일상 지킨다" 영등포구,'‘장애청소년 상해보험' 보장 확대

신청 절차 없이 ‘전원 자동 가입’… 보험료는 영등포구가 전액 부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영등포구가 장애청소년들이 사고 걱정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단체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는 올해부터 골절이나 화상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겪는 모든 상해 사고를 보장하는 범위로 확대해 지원한다. 보장 금액도 지난해보다 최대 1,000만 원을 높여 치료비 부담 걱정을 덜어준다. 그리고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관내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장애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구체적인 보장 내용을 살펴보면, 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하며, 상해 입원일당(24시간 기준) 3만 원, 상해 수술비 30만 원, 상해 진단비 1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폭력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3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해 피해 회복을 돕는다.

 

보험 가입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1년간이며, 보험료는 영등포구가 전액 부담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15세 미만 및 지적·자폐성·뇌병변·뇌전증 장애인의 경우 상해 사망 보장은 제외되며, 지원 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보장 혜택이 종료된다.

 

이와 함께,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도 함께 지원한다.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대인·대물 배상을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하고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까지 지원해 사고 처리 부담을 최소화한다.

 

한편 구는 지난 2월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하는 ‘2026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4년 연속 선정됐다. 구는 지난 3년간의 운영 성과와 추진 역량을 인정받아, 올해 ‘특성화 지원’ 분야 선정 지방자치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영등포구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사업 확대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심리적 불안감을 해결하고 4년 연속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저력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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